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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언제부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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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은행거래, 각종 계약 체결, 관공서 제출 용도 등 본인의 의사 확인 또는 재산권 행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가 급히 필요해도 관공서 업무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은데요.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인터넷 발급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인감을 행정기관(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각종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  인감의 신고 방법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인감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감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질병, 출산, 징집, 복역, 해외체류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시 · 군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 신분증

-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 위임자(인감신고인)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  위임자 ·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것)모바일신분증앱과 삼성월렛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PASS·KB스타뱅킹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입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언제부터 어떻게??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2024. 9.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 금융기관 제출용과 부동산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되며, 발급 사실은 문자메세지 전송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도장을 이용한 거래보다 계약 등에 서명을 날인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본인 자필 이름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처럼 번거롭게 등록하는 절차 없이 발급 시마다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무료로 발급가능하니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1914년 인감제도 도입 이래 110년만에 드디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되기까지 다른 민원서류들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린 이유는 인감증명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혹은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디지털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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