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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여권, 언제 필요할까?
여행, 출장 등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해놓고 출국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난 걸 확인하고 당황한 경험 대부분 있으실텐데요. 출국이 일주일 이상 남았다면 바로 여권 발급을 신청해서 새로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당장 내일 모레가 출국이라면??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럴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 긴급여권입니다. 이번 여권 관련 세번째 포스팅에서는 긴급여권 신청방법부터 발급, 사용가능 국가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2021년 7월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 긴급여권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써, 여권이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하며, 별도의 발급 요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출국을 입증하는 서류(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항공권 등)로 긴급여권 발급 사유를 증명하면 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시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여유있게 2~3매 정도 준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해당 시)
· 병역관계서류(해당 시)
| 긴급여권 발급처
긴급여권은 지정된 곳에서만 접수 . 및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긴급여권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권의 분실신고는 신중히 해야 해요. 여권 분실신고는 취소가 불가하고, 분실신고 횟수가 누적될수록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과의 차이점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이며,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①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②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의 두 가지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긴급여권보다 발급 사유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전자여권 인정국가 현황
긴급한 사유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의 발급은 가능하지만, 입국할 국가에서 비전자여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 전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가능 국가 및 입국 . 시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정국가 현황은 아래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최근 많이 방문 하는 일본은 비전자여권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 Pos=17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 여권의 발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여권(전자여권)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여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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