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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두 번째] 집에서 쉽게 전입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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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올해 5월에 변경된 전입신고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방문 전입신고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밤낮, 주말에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대로만 하면 쉬워요.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2.  전입신고 메뉴가 검색됐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본격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3.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회원 로그인 / 비회원일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4.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사유 7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4. 이사하기 전의 주소를 불러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5. 세대주와 세대원 중 전입신고 할 사람을 선택해줍니다.(세대 전부가 전입할 경우 전부 선택, 일부만 전입할 경우 전입할 사람만 선택)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6. 신고인과 전입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전입신고 사전동의에 체크합니다. (사전동의 내용은 전입신고 첫번째 포스팅 참고)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7. 새로 전입할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8. 세대구성(1번) or 세대 편입(2번)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1번이면서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 1번이면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 2번인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이 경우 유의하실 점은 이사하는 곳의 기존 세대주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인을 제외한 전입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합니다.(전입자의 전입의사 확인용)

 

9.  (선택사항) 이 · 통장의 사후 방문 확인의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 매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업로드할 경우 이 · 통장의 사후 방문 확인이 생략됩니다. 이 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10.  (선택사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자동으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로 이사한 경우(동일 시·군·구 내)는 3개월 간 무료이며, 관외로 이사한 경우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11.  (선택사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및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신청

   - 전입신고 하는 세대원 중 전학을 해야 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신청하며,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도 원하는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위의 사항이 모두 입력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완료 후 근무일 3시간 이내에 전입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해주어야지만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으로 처음 전입신고를 접하시는 분들은 과정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대로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이제 전입신고 미루지 말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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