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 캐비닛(Info.cabinet)

[전입신고 첫 번째]2024년 달라진 내용 제대로 알기!!

반응형

이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하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나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변경된 전입신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 장소

- 방문신고 : 새로 이사한 곳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

- 인터넷 신고 : 정부24홈페이지

 

 

|  변경된 전입신고 내용('24년 5월 22일부터 적용)

- 변경 전 :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 세대주) + 이전 거주지 세대주 또는 전입자 서명 / 신고인의 신분증

- 변경 후 : 현 세대주  + 전입자 전원의 서명 / 세대주, 신고인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  전입신고 준비물

1. 세대 전원이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대주, 전입신고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 세대주와 전입신고자의 신분증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pdf
0.06MB

 

2. 세대원 중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 전원이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현 세대주, 전입신고자, 전입자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전입자 모두 신고하러 가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 전입자의 서명 또는 도장 받아야 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현 세대주, 전입신고인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 단, 신고인과 전입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 관계인 경우 전입자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전입신고서(세대일부이동).pdf
0.08MB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꿀팁!!

올해 5월 전입신고의 방법이 크게 바뀐 이유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함인데요. 그럼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등 · 초본 열람과 교부,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허위 전입 또는 부정 신분증 발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변경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입신고는 방문 접수 외에도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의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6.12 - [인포 캐비닛(Info.cabinet)] - [전입신고 두 번째] 집에서 쉽게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 두 번째] 집에서 쉽게 전입신고 하기

지난 포스팅에서는 올해 5월에 변경된 전입신고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방문 전입신고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culture-cabinet1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