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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캐비닛(Info.cabinet)

[혼인신고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이거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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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결혼

혼인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혼인신고서!! 막상 보면 써야될 게 너무 많은 거 같고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준비물, 작성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은데요. 작성부터 접수까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인신고자 및 신고기한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부부)가 신고자이며,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  신고장소 및 준비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현재지라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고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불가)

또한 부부가 함께 방문할 경우는 부부 모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갈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신분증과 방문하지 못하는 혼인 당사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간혹 혼인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써 놓은 글들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혼인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또는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서에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할 때만 제출합니다.(그 외에는 필요 없음)

혼인신고서

|  신고서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혼인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참고)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남편과 아내 모두 빈칸없이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본(한자)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증명서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② 부모(양부모)

- 부모(양부모)란 역시 남편과 아내의 부모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하며, 모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하거나 신고서 접수 시 담당자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④ 성·본 협의

-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중 누구로 따를지 미리 정해야 하는데,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예" 에 체크하며,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합니다.(모의 성을 따를 경우 성본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함)

⑤ 근친혼 여부

- 혼인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면 "예"에 체크하며, 그 외의 경우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⑦ 증인

- 혼인신고할 때는 성인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혼인 신고하러 갈 때 증인 두 명과 같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서를 준비하여 증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증인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⑧ 동의자

- 혼인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일때만 작성합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 부부가 함께 신고하러 간 경우 남편 · 아내 모두에 체크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간 경우는 해당하는 사람만 체크합다.

⑩ 제출인

- 신고인(혼인당사자)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만 작성합니다.

□ 인구 동향조사

- 통계조사를 위해 작성하는 부분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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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완료

위의 사항만 잘 확인해서 작성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한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라는 점 !!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시청 또는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까지 접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것 또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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